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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5월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빠르게 아래 기한 후 신청 요건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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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일

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

  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대리 신청도 가능하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.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올해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02일까지 입니다.

     

    홈택스 (모바일 앱, PC) 신청

     

   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,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홈택스 신청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, 아이핀, 간편인증 등을 해야합니다.

     

    • 로그인 후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자녀장려금 신청' 선택

    ARS 전화신청

     

    • ARS를 통해 1544-9944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  • ARS 전화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.

    인터넷 신청

     

    • 서면안내문 : QR코드스캔
    • 모바일 안내문: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 

    신청대리

     

  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대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,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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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일

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

     

    • 올해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02일까지 입니다.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요건을 심사해 2025년 0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    • 기한 후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0%가 아닌 9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

     

    * 기한 후 신청 대상은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난 5월에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

     

    •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: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, 홑벌이 가구 3200만 원,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. 가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: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, 재산 기준은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    • - 자녀 수에 따른 지원 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지급 (최소 50만원)

    *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받거나,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,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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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일

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필요한 서류

     

    • 신청서: 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
    • 소득 증명서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신고서 등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: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•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,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,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결정 금액의 5%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    • 신청 후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    •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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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지급 금액의 5%가 감액됩니다. 신청 자격은 기한 내 신청과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.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며,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, 기한 후 신청은 매년 반복 가능하므로, 매년 소득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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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 2,200만원, 홑벌이 가구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 3,8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입니다.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, 최소 50만원이 보장됩니다.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전화(1544-9944)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, 소득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.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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